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
---|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 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7호의 신설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별지 제12호서식)”를 한달에 1회 이상 작성해야 합니다. |
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행업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 |
---|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