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1. 소방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등의 소방관련 자격을 취득 한
2.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했던 자
3.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소지자(일정한 교육을 받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 격한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기한
1.증축 및 신축공사의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2.소방안전관자를 해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용도변경 후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1.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다만, 300세대마다 1명 추가 선임)
2. 연면적 15,000m2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15,000m2마다 1명 추가 선임)
3.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
4.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m2미만, 24시간 상시근무는 제외)
벌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안전교육

1. 최초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이 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1회 강습교육(최초 1회만)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실무교육
3. 실무교육 1회 수료 후 2년 이내마다 실무교육 1회 
4. 안전교육(한국소방안전원에서 접수)
- 실무교육 : 인터넷교육 2시간, 현장교육 4시간

- 강습교육 : 2일( 인터넷교육, 현장교육 동일)
- 접수비용 

  * 실무교육  회원:45,000원 비회원:55,000원

  * 강습교육  96,000원
*교육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벌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