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
1. 소방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등의 소방관련 자격을 취득 한 2.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했던 자 3.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소지자(일정한 교육을 받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 격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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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기한 |
1.증축 및 신축공사의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2.소방안전관자를 해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용도변경 후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
1.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다만, 300세대마다 1명 추가 선임) 2. 연면적 15,000m2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15,000m2마다 1명 추가 선임) 3.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 4.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m2미만, 24시간 상시근무는 제외) |
벌칙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
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안전교육 |
1. 최초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이 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1회 강습교육(최초 1회만)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실무교육 - 강습교육 : 2일( 인터넷교육, 현장교육 동일) * 실무교육 회원:45,000원 비회원:55,000원 * 강습교육 9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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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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