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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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소방시설점검(작동능점검, 종합점검)을 하지 아니하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에 의거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시행규칙 제20조)
작동점검 | 종합점검 | 최초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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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1.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건축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3. 공공기관-옥내소화전 또는 감지기가 있는 1,000㎡이상 4. 다중이용업(8종)이 있는 연면적이 2,000㎡이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시기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받은후 6개월이되는 달 | 사용승인일이 있는 달 |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이내 |
횟수 | 연 1회 | 연 1회 | 최초1회 |
최초점검 신설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이내 종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시행규칙 제23조)
1 | 관리업자는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 배치신고,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관계인이게 제출해야 한다.(주말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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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관계인은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보고해아 한다(주말 미포함).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 -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
3 |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행완료보고서, 완료사진(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을 소방서에 제출(주말 포함) |
4 | 관계인은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
5 | 관계인은 점검결과 보고 후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게시(30일 이상) |
소방시설점검예시
최초점검 | 소방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연1회 실시 ex) 사용승인일 4월20일인 경우 60일 이내 6월 19일까지 종합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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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점검 | 소방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점검 대상건물은 종합점검 이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 실시 |
종합점검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건물 |
자체점검 과태료 사항
1. 자체점검 미실시,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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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점검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서류 미제출한 경우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8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8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