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대상물
▷ 일반건물 : 연면적1만5천㎡이상, 11층이상 |
▷ 공동주택 : 30층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120m이상 |
소방설비의 총집합
수신기 사용법은 3급 참조, 펌프의 운용방법은 2급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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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 | 연동제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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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경보신호를 주고 셔터가 동작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 방화셔터를 조작할 수 있는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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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 방송설비 |
화재시 연기를 제어하여 재실자의 피난을 돕고 소방대의 소화활동을 원활하도록 돕는 설비 | 화재시 대피 신호를 경보 또는 안내멘트로 알려주는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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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소화설비 | 패키지소화설비 |
물로 소화할 수 없는 장소(전기실, 발전기실, 통신실 등)에 주로 쓰이는 소화설비 (※소화약재는 절대 흡입하지 마세요) |
왼쪽 가스설비의 축소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