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기술사회, 아리셀 화재 분석 결과 발표 “리튬 화재 D급 도입, 위험물 공사업법 제정해야” 최고관리자 0 91 25-07-22 09:57 본문 보도자료240701_화성리튬전지공장화재-리튬화재D급를 도입하고, 위험물 공사업법을 제정해야 한다.pdf (436.6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22 09:57:57 https://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87940 + 49 이전글[보도자료] 인천청라 아파트지하주차장 전기차화재 25.07.22 다음글[화재]리튬의 위험성과 경기도내 배터리 제조업체수 25.07.22 목록목록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