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연결송수관설비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 설치 불가 개정
-
최고관리자
- 0
- 85
- 25-07-22 09:54
본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
[※2024년 7월1일 부터 시행]
■개정이유
울산 삼환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사고 조사 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으로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작동 시에도
연결송수관설비에 정상적인 급수가 가능토록 하고,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주요내용
가. 주배관은 전용으로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작동시에도
성능을 확보토록 함(제5조제1항제1호)
나. 성능시험배관의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정함(제5조제4항)
다.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
(제8조제5의2호, 제5의3호, 제5의4호)
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함에 따라 송수구도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 가능토록 함(제11조)
※출처※
.코딧
https://thecodit.com/kr-ko/bill/sh/20231030-000000000042710
.소방청
https://www.nfa.go.kr/nfa/news/pressrelease/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10&mode=view&cntId=2210
- 이전글[자료]2024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25.07.22
- 다음글[법령정보]'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른 안내 25.07.1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