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산화탄소ㆍ할로겐ㆍ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최고관리자
- 0
- 105
- 25-07-16 15:37
본문
■이산화탄소ㆍ할로겐ㆍ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개정안
●소화약제 저장 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에 과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 할 것. 이 장치에서 나온 소화가스는 전용 배관을 통해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수 있도록 할 것.
|
●소화약제 수동식기동장치에는 오조작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를 갖출 것.
|
●과압배출구 → 과압ㆍ부압조절구로 용어 변경
|
●소화약제에 부취제를 혼합ㆍ저장하거나 소화배관에 부취발생기를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고압식 1차 측(개폐밸브나 선택밸브 이전) 최소사용설계압력을 9.5㎫, 고압식 2차 측과 저압식 최소사용압력을 4.5㎫로 규정
|
●할로겐화합물ㆍ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 설계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 설계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소화농도(%)에 AㆍBㆍC급 화재별 안전계수를 곱해 산출한 값 이상이 되도록 설정
|
※출처
.FPN 방재신문
- 이전글[자료]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10종) 25.07.16
- 다음글((보도자료)아파트에서 불나면? 이렇게 대피하세요. 25.07.1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