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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산화탄소ㆍ할로겐ㆍ불활성기체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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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ㆍ할로겐ㆍ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개정안

 

소화약제 저장 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에 과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 할 것.

이 장치에서 나온 소화가스는 전용 배관을 통해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수 있도록 할 것.

 

 

 

소화약제 수동식기동장치에는 오조작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를 갖출 것.

 

 

 

과압배출구 과압ㆍ부압조절구로 용어 변경

 

 

 

소화약제에 부취제를 혼합ㆍ저장하거나 소화배관에 부취발생기를 설치할 것.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고압식 1차 측(개폐밸브나 선택밸브 이전) 최소사용설계압력을 9.5,

고압식 2차 측과 저압식 최소사용압력을 4.5로 규정

 

 

 

할로겐화합물ㆍ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 설계농도(%)

상온에서 제조업체 설계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소화농도(%)ABC

화재별 안전계수를 곱해 산출한 값 이상이 되도록 설정

 

 

 

출처

.FPN 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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