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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021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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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전면 개정 공포(219)

 

개정안

개정전

개정후

 

소화수조 내진설계시

수조 내부에 방파판을 설치

 

 

수조 본체와 연결부분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

 

배관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시

버팀대 간의 거리규정만 규정

 

 

하중이 큰 경우 배관이 파손될 우려

하중을 고려한 버팀대 설치 간격

규정

가지배관이 경우 말단 헤드

고정하기 위해

고정장치 1를 설치토록 함

 

배관의 길이가 긴 경우

배관이 휘어지고

스프링클러헤드가 건물에 부딪혀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

고정장치를 일정 간격마다 추가 설치

헤드의 파손을 방지토록 규정

 

 

 

완화규정

 

1.횡방향 버팀대와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경우 배관 위쪽 부분에서

건축물 고정점까지의 거리가15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버팀대와 고정장치설치를 생략하도록 완화.

 

2.성능인증 버팀대 의무사용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흔들림 방지 버팀대]
 

[출처]

소방방재신문

기술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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