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2021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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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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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전면 개정 공포(2월19일)
■개정안
개정전 | 개정후 |
소화수조 내진설계시 수조 내부에 방파판을 설치
| 수조 본체와 연결부분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 |
배관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시 버팀대 간의 거리규정만 규정
| 하중이 큰 경우 배관이 파손될 우려 하중을 고려한 버팀대 설치 간격을 규정 |
가지배관이 경우 말단 헤드를 고정하기 위해 고정장치 1개를 설치토록 함 |
배관의 길이가 긴 경우 배관이 휘어지고 스프링클러헤드가 건물에 부딪혀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 고정장치를 일정 간격마다 추가 설치 헤드의 파손을 방지토록 규정
|
■완화규정
1.횡방향 버팀대와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경우 배관 위쪽 부분에서 건축물 고정점까지의 거리가15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버팀대와 고정장치설치를 생략하도록 완화.
2.성능인증 버팀대 의무사용은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
[흔들림 방지 버팀대]
[출처]
소방방재신문
기술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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