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Part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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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15 11:38
본문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화재발생
2021년 06월17일 오전 05시 35분
건물개요
지하2층~지하4층
연면적 12만 7178㎡
랙크식창고
최초 발화장소
지하2층(바닥면적 24459㎡ 중 19529㎡ 공간을 창고시설로 사용)
원인
: 콘센트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
한층에 100여개의 선풍기가동을 위해 설치한 멀티탭의 과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주변에 빈상자, 포장용 비닐, 에어캡 등 가연성 소재가 널려있는 상태
평상시에도 컨베이어벨트의 과열로 인해 스파크, 탄냄새등 화재위험이 계속 관찰됨.
피해
.사망자 : 소방관 1명
.부상자 : 소방관 1명
.재산 피해 : 건물 대부분 전소
쿠팡화재관련 소방시설의 문제점 및 대책등
1.물류창고 방화구획 완화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의 문제점
2.초기대응 및 화재안전교육
3.특정소방대상물의 특성과 맞는 현실적인 소방시설물의 설치와 관련법령 강화
4.형식상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권한 부여
1.방화구획
방화구획
규모가 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 방화문,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구획
(건물 규모가 클 때 일정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가 더 확산하지 못하게 1시간 이상을 막아주도록 한 필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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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현행법상 1천㎡ 이내마다 구획해야 한다.
만약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면 3천㎡마다 구획할 수 있도록 완화 규정이 적용한다.
최초 불이 난 쿠팡 물류창고 지하 2층은 창고 사용 면적이 1만9959㎡
방화구획된 공간은 없었다 → 방화구획 완화규정이 문제점으로 지적
현행 건축법에서
(쿠팡 물류창고 같은) 랙 구조에 대해서는 완화 규정이 있어 허가가 가능
완화규정 적용~ 최근에는 사고가 많이 발생해 .무조건 3천㎡까지, 냉장이나 냉동창고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지 못한다고 보고 .1천㎡로만 허가를 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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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내 랙에 설치된 소화설비도 방화구획의 면제 사유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건축법 시행령 26조 2항 2호]
현행법(건축법 시행령 26조2항2호)상 물품의 제조나 가공, 보관,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 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다.
지하층의 경우에는 외벽 한쪽 면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돼 보행과 자동차의 진ㆍ출입이 가능할 때에만 한정해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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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창고 지하 2층의 경우
한쪽 면이 물품 승하차를 위한 차량 출입을 위해 개방된 상태여서
방화구획 면제 조건에 해당했다.
게다가 지상 1층과 2층, 3층도 방화구획이 없는 상태로 허가를 받았다.
경사로에 물류창고를 지어 지하층 한쪽 면을 개방하고
지상층 역시 적재 물품 이동을 위한 설비와 개방 등을 근거로
방화구획 완화 조건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방기술사회 김성한 부회장
“건축법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 방화구획을 3천㎡까지 완화해 주지만 기본 완화 조건의 6배가 넘는 1만9천㎡에 달하는 공간 모두를 방화구획하지 않은 건 건축 구조적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을 만든 것”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박재성 교수 “물류창고는 화재가 발생하면 높은 수직 형태로 쌓인 내부 가연물이 많아 급격하게 연소 확대될 수밖에 없다
화재 취약성이 큰 물류창고라는 특성에 더해 완화 규정이라는 법의 맹점은 더욱 큰 위험을 만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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