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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기저장시설 등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 24일 공포, 2023년 2월 25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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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시설 등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안을 8 24일 공포, 2023 2 25일부터 시행)

 

건축물컨테이너외함 등의 형태를 불문하고

20kWh 초과하는 전기저장시설(ESS) 법정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함.

 

[참고전기저장시설(ESS)

* 20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ㆍ나트륨ㆍ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ESS 설비구성

 PCS(전력변환장치) : 전압변환 및 직류교류 전환

 BMS(배터리제어장치) : 배터리 전압·방전상태 관리

 EMS(에너지관리장치) : 발전량·방전량 등을 관리

 배터리 에너지를 저장·방전하는 장치·모듈·랙 단위로 구성


 


 


 

ESS설비 밧데리 랙(rack)

ESS설비 밧데리 모듈(module)

 

전기저장시설 현황 및 화재건수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연 도

'13

'14

'15

'16

'17

'1X

'19

'20

'21

합계

전기저장시설*

~

73

117

72

256

975

479

588

127

2,687

화재건수

0

0

0

0

1

16

11

2

2

32

 

 주요 내용

 스프링클러설비는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분당 12.2리터 이상의 수량을 30분 이상 방수

 옥외형 전기저장시설로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1.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설치하거나,

2.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화재안전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

 전기저장시설에 적합한 화재감지기의 종류를 정하고,

건축물과 분리되었거나 따로 설치된 옥외형 전기저장시설의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수신반 없이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가능.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전기저장시설은

지면으로부터 지상 22미터 이내,

지하 9미터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

벽체 바닥 천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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