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방 탈출ㆍ키즈ㆍ만화카페 등 신종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로 편입(2022년6월8일부터 시행)
-
최고관리자
- 0
- 88
- 25-07-15 15:36
본문
■방 탈출ㆍ키즈ㆍ만화카페 등
신종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로 편입(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
1.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8일 이후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거나
.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엔
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함
2.그 외~
●소방시설ㆍ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업주ㆍ종업원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방화문 등 피난ㆍ방화시설 유지관리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 점검 등을 실시해야함.
소방청은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중~
※관리구역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차후 불이익 없도록 홍보를 요한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방재신문
세이프코리아뉴스
- 이전글[개정]전기저장시설 등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 24일 공포, 2023년 2월 25일부터 … 25.07.15
- 다음글[개정]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개정사항 25.07.1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