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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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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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개정사항■
01.최초점검 도입 &소방시설법 제22조, 시행규칙 별표 4&(신설부분확인)
02. 표준자체점검비 공표 &소방시설법 제22조&(신설부분확인)
03.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소방시설법 제22조&
04.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4조&(신설부분확인)
05. 자체점검 점검자의 자격, 시기 및 방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06. 점검인력 배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07. 자체점검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및 이행계획 등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
08. 소방시설관리업 업종별 등록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0&
09. 자체점검결과 게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6&
10.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기술등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11.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기준 및 자격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
(신설부분확인)
12.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자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6조&
13.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8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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