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화재예방법과 화재예방안전진단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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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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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15 14:37
본문
■화재예방법(2021년 11월 30일 제정ㆍ공포)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ㆍ규정됐던 화재 예방에 관한 내용을 통합해 별도 제정된 법률
소방특별조사 명칭을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간추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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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이 화재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을 위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는 착공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함.
●특급, 1급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전기나 가스안전관리자 등)을 금지하고 불시 소방훈련을 도입.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물은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집중관리.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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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법 제정으로 신규 도입되는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는 진단을 받는 대상물의 해당연도에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면제받도록 함. (특별관리시설물이 안전진단을 받는 연도에는 소방훈련과 교육,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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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안전진단”~ 4월중 입법 예고
■도입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2년 12월 시행예정)에 따라 새롭게 정립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는 전문기관의 화재위험성 평가와 조사를 통해 안전 개선책을 유도하는 등 주요시설의 화재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
■도입이후 우려되는 점
안전진단을 받는 해당연도에 기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방시설의 기능 유지에 악영향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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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대상
공항, 철도, 항만, 지하 공동구,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발전소 등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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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평가결과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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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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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절차
위험요인 조사→ 위험성 평가→ 위험성 감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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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참고]
※https://www.fpn119.co.kr/175184 링크를 통해
개정예정인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내용 참고하세요.
(이후 최종결정된 법안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는게 좋을 듯하고
그전까지는 법안 방향성만 참고하시는게 좋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법안이 수정보완될듯하므로 가사로만 참고하는 의미에서 링크만 해놨습니다)
■출처
-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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