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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공포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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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공포시행]

              관련 내용 발췌


1.다중이용업주 과대료 상향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기존

개정후

1차 위반시

50만원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2.가중처분 누적 기간은 3년으로 한정

3.다중이용업에서 제외 대상물

- 자동차극장

4.다중이용업주가 의무 가입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적용 기준에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추가

 

 -출처-

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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