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공포ㆍ시행] 최고관리자 0 78 25-07-15 14:36 본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공포ㆍ시행] 관련 내용 발췌1.다중이용업주 과대료 상향소방안전교육 미이수기존개정후1차 위반시50만원1차 위반시100만원2차 위반시100만원2차 위반시200만원 2.가중처분 누적 기간은 3년으로 한정3.다중이용업에서 제외 대상물- 자동차극장4.다중이용업주가 의무 가입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적용 기준에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추가 -출처-방재신문 이전글[개정]화재예방법과 화재예방안전진단도입 논란 25.07.15 다음글[화재]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사고 그 후~ 25.07.15 목록목록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