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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사고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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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조치상황 



경기도 용인 처인구 양지 SLC물류창고 화재

사고일시: 20200721

사망자 5/ 부상자 8

원인

- 지하 4층 기계실 내 제상수탱크 시즈히터 과열

 

합동수사반 감식결과

- 제상수 탱크 시즈히터 전원 미차단 상태 및 급수밸브 닫힘상태로 미루어

시즈히터가 공기 중에 노출된 상태에서 과열되어 발화

 

- 관리자는 화재수신지 연동정지상태로 운영으로 소방시설물 미작동

(수신기 로그기록 분석결과 201X1218일부터 연동정지상태로 운영)

-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처리결과

- 업체관계자 등 7명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입건

- 이중 책임이 중한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3명은 구속

 

화재사고 이후 현재~

용인시는 20220302

용인시 창고시설 건축심의 기준을 고시

고시내용

- 3이상의 창고시설

전방위에서 소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소방자동차 주차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하나의 대지 내에 두 개의 동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엔

각 동 사이를 6m 이상 띄워야 한다.

 

- 피난층이 아닌 지상층엔 외기에 개방된 바닥면적 10이상인 

대피공간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고

냉동냉장 등 저온 창고를 제외한 지하층에 위치한 창고에는

화재 시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배연설비를 갖춰야 한다.

 

- 건축물 외벽과 내부 마감재는 불연재나 준불연재로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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