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소방시설법 전면 개편
-
최고관리자
- 0
- 80
- 25-07-15 13:53
본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 17년 만에 전면 개편
|
소방시설법 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각각 분리하고 그간 발생한 대형화재의 대책을 담은 관련 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 두 가지 법률안은 지난해 9월 소방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그간의 대형 화재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대거 포함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두 법률안은 공포 후 1년 이후부터 시행.
이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자동차 소화기 비치 규정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자체점검 능력평가 의무화에 관한 조항은 시행 2년 후부터 적용.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1.화재 예방ㆍ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2.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조사로 명명 3.화재경계지구 → 화재예방강화지구로 개칭 4.화재영향평가 제도 도입 5.화재안전취약자 위한 지원 근거 마련 6.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체제로 전환 7.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근거 마련 8.관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9.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10.특별관리시설물 정기적 예방안전진단 11.소방관서장에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 의무 부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
1.관계인에 소방시설 관리 의무 부여 2.소방관서장이 건축 피난ㆍ방화시설 허가동의 시 검토 3.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 비치 의무화 4.화재안전기준 관리 운영 규정 근거 마련 5.소방시설 자체점검 능력 평가 의무화 6.소방시설 중대위반사항 발견 즉시 알림 7.건물 사용승인 후 자체점검 두 달 내 8.소방시설 자체점검비 공표 제도 도입 9.점검업체 과징금 제도 규정 손질 10.영업정지 되더라도 기존 계약 건 유지 가능 11.결함 가진 불량 소방용품 유통 시 책임 강화
|
2021년 11월 기사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링크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방재신문]
- 이전글[화재]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사고 그 후~ 25.07.15
- 다음글[자료]겨울철 난방용품 안전매뉴얼 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