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개정된 법령 요약(소방대상물 관계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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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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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령 요약(소방대상물 관계인 관련)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종합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할 것. | |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관계인 점검 불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관계인이 점검 장비를 이용해 직접 점검가능.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건축물은 관리업자를 선택해 자체점검(작동+종합)을 실시. | |
■(벌금부과대상)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 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소방시설 수리 조치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 중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ㆍ교체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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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 및 방법 변경
.관계인이 점검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고장 난 소방시설 수리ㆍ교체ㆍ정비 계획서)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제출.
.관계인은 이행계획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에 이행계획 완료 증명자료와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보고.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점검기록표를 첨부해 관계인에게 제출)
※(과대료 300만원 부과대상)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소방시설법 제61조) | |
■관계인도 작동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 기준 준수 및 점검 장비 활용해 자체점검 실시
관계인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점검 시엔 점검인력 2명과 점검 장비를 활용해 자체점검을 실시. | |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의무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은 2년 내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
관리주체는 .작동점검만 실시할 땐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을 시행할 땐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 | |
■(과태료 부과대상)자체점검 실시 결과 점검기록표 게시 의무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게시.
.소방시설 자체점검 일시와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재해 30일 이상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FPN방재신문
https://www.fpn119.co.kr/1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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