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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자체점검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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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에 소방관계법령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표준자체점검비도 새로 공표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한 표준자체점검비로 점검를 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70%이하로 점검한 현장에 대해서는 소방안전조사 실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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