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자동화재탐지설비 경종에 배선 단락 보호 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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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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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경종에 배선 단락 보호 조치 의무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ㆍ고시(2022.06.09.)
1.자동화재탐지설비의 지구음향장치인 경종의 배선이 단락되더라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해야 함,
2.층수가 11층 이상 건물이거나 16층 이상 공동주택에는
직상 4개 층까지 경보를 발하도록 구성해야 함.
※하나의 지구경종 단락으로 수신기와 연결된 경종 전체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참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과 방식 변경
기존 | 개정 |
1.5층 이상 연면적 3천㎡로 규정
2.해당 층과 직상층에만 경보를 우선 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
| 1.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로 개선
2.발화층과 직상 4개 층까지 경보를 발하도록 개정
●개정 사항은 고시 발령 이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대상물부터 적용.●
|
[첨부]
수신기 오작동 대처요령
[출처]
소방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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