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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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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간략내용

1.소방시설을 점검 및 정비할 때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그 기간을 최소화할 것.

 

2.재실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와 기간 공지

 

3.이때 수신기로 화재신호가 수신되면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1). 폐쇄ㆍ차단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

   정상상태로 복구한다.

 

2). 즉시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하여 화재여부를 확인한다.

 

4).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참고

입법절차가 궁금하신분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FPN방재신문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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