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화재안전성능기준과 화재안전기술기준 분리에 대한 상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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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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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15 16:56
본문
※간단히 정리하자면 공고는 상황에 따라 제.개정이 용이하므로 이렇게 분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라고 보면 된다고 하네요.
(19년 혹은 20년만에 개정되는 사항이라고 하니....)
앞으로 화재안전기준이 아닌 화재안전성능기준과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나누어 불러야 할듯 하고
별표라고 분류되었던 내용이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간판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외 설치기준등이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보면됩니다.
(...별표만 개정해도 되는 사항같은데.. 그냥 별표 = 화재안전기술기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화재안전기준(NFSC)부분은 연혁을 보면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이름이 바뀌어 업데이트가 됩니다
당연히 화재안전기술기준은 따로 분리되었으니 링크를 확인하던지 검색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
NFSC로 검색후 연혁부분에는 기술기준은 없습니다.
괜히 개정된 법률 없다고 하시면 안되고
위 제목을 잘 따라가서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국가법령센터에 정리된 것이고 소방청에서 2023년 버전은 공지에 사항에 파일로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소방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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