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무인점포 다중이용업소 편입, 고위험 화재발생 위험 공종 동시작업 전면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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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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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로 지정예정인 무인점포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무인점포 | 화재위험평가 후 다중이용업소로 검토예정인 무인점포 |
.키즈카페 .PC방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노래방 | 스터디카페 사진관 세탁소 아이스크림 판매점 밀키트 판매점 |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이후 시행해야할 사항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방화문 등 피난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
■화재 발생 위험성이 있는 공종에 대해선 동시 작업이 전면 금지
기존 | 개정 |
.화재 위험성이 있는 공종(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 은 동시 작업이 원칙적으로 금지
단, 감리지가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동시 작업이 허용 | .동일 건축물에서 화재 위험이 높은 공정을 전면 금지
|
■주유취급소 연료전지 설치
.주유취급소 내 소규모 연료전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정책을 추진
.주위에는 복사열과 충격 등이 도달하지 않도록 연료전지 최상단 높이 이상이고 견고한 지지력ㆍ구조적 강조를 갖추는 한편 내화구조로 된 구조물(이하 방호담)을 설치.
.폭발위험장소 외 장소, 내화구조의 건축물 상부 수동식 차단밸브를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출처
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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