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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무인점포 다중이용업소 편입, 고위험 화재발생 위험 공종 동시작업 전면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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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로 지정예정인 무인점포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무인점포

화재위험평가 후

다중이용업소로 검토예정인 무인점포

.키즈카페

.PC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노래방

스터디카페

사진관

세탁소

아이스크림 판매점

밀키트 판매점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이후 시행해야할 사항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방화문 등 피난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화재 발생 위험성이 있는 공종에 대해선 동시 작업이 전면 금지

기존

개정

.화재 위험성이 있는

공종(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

은 동시 작업이 원칙적으로 금지

 

, 감리지가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동시 작업이 허용

.동일 건축물에서

화재 위험이 높은 공정을

전면 금지

 

 

 

 

주유취급소 연료전지 설치

.주유취급소 내 소규모 연료전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정책을 추진

 

.주위에는 복사열과 충격 등이 도달하지 않도록

연료전지 최상단 높이 이상이고 견고한 지지력ㆍ구조적 강조를 갖추는 한편

내화구조로 된 구조물(이하 방호담)을 설치.

 

.폭발위험장소 외 장소, 내화구조의 건축물 상부 수동식 차단밸브를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출처

방재신문

https://www.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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