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전기저장시설 등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 24일 공포, 2023년 2월 25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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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7-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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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시설 등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 24일 공포, 2023년 2월 25일부터 시행)
건축물, 컨테이너, 외함 등의 형태를 불문하고
20kWh 초과하는 전기저장시설(ESS)은 법정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함.
[참고] 전기저장시설(ESS)
* 20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ㆍ나트륨ㆍ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 ESS 설비구성
➊ PCS(전력변환장치) : 전압변환 및 직류↔교류 전환 ➋ BMS(배터리제어장치) : 배터리 전압, 충·방전상태 관리 ➌ EMS(에너지관리장치) : 발전량, 충·방전량 등을 관리 ➍ 배터리 : 에너지를 저장·방전하는 장치. 셀·모듈·랙 단위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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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설비 밧데리 랙(rack)  | ESS설비 밧데리 모듈(module)  | 
■전기저장시설 현황 및 화재건수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연 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X년  | '19년  | '20년  | '21년  | 합계  | 
전기저장시설*수  | ~  | 73  | 117  | 72  | 256  | 975  | 479  | 588  | 127  | 2,687  | 
화재건수  | 0  | 0  | 0  | 0  | 1  | 16  | 11  | 2  | 2  | 32  | 
■ 주요 내용■
○ 스프링클러설비는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분당 12.2리터 이상의 수량을 30분 이상 방수
○ 옥외형 전기저장시설로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1.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설치하거나,
2.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화재안전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
○ 전기저장시설에 적합한 화재감지기의 종류를 정하고,
건축물과 분리되었거나 따로 설치된 옥외형 전기저장시설의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수신반 없이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가능.
○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전기저장시설은
지면으로부터 지상 22미터 이내,
지하 9미터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
벽체․ 바닥․ 천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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