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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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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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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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알림>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선임신고를 한 경우는 해당없음) 실무교육 대신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대상(‘22.12.1부터)
① 특정소방대상물 신축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② 업무대행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에 기존선임자를 변경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 교육면제대상
①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② ‘22.12.1 이전 업무대행감독자로 선임되어 선임 유지중인 소방안전관리자
③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 이수 시 당해주기 실무교육이 면제됩니다.
※ 실시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및 제25조
자세한 사항은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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